市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 구축사업 보고회’
市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 구축사업 보고회’
  • 이상길
  • 승인 2020.0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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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공, 안전관리센터 운영주체안 제시
울산국가산업단지 내 지하배관의 안전을 위해 울산시가 건립 추진 중인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운영주체로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 SPC(특수목적법인) 주관 3개 안이 제시됐다.

또 어떤 주체 하에 운영되더라도 각 관계기관이 지속적으로 협업을 하면서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울산시가 지난 14일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체계 구축사업 보고회’를 개최한 가운데 용역을 수행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울산지역본부(이하 산단공 울산본부)는 이같이 제안했다.

당초 이날 보고회는 울산 롯데호텔에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산단공 울산본부가 울산시에 별도로 보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는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안전진단 △울산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기본설계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기본설계 3가지에 대해 이뤄졌다.

먼저 산단공은 최종보고회인 ‘울산권 국가산단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 기본설계’와 관련해 관리·운영주체 및 방안 등을 제시했다.

통합안전관리센터는 국가산단 지하배관의 안전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기관으로 시는 현재 조성 중인 부곡·용연지구 등을 후보지로 검토 중이다.

관련해 산단공은 이날 지하배관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운영주체로 정부산하기관 주관, 정부 주관, SPC 주관 3가지 안을 도출해 제안했다.

각 주체별 장·단점도 제시했는데 ‘정부산하기관 주관’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안전관련 업무 수행 기관이 돼 안정적인 출연금 및 지방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제시됐다.

다만 지하배관 안전관리 권한이 없는 기관이 주관하는 경우 관련법 제·개정을 통한 안전관리 권한이 필요했다, 그러지 못할 경우 사고발생 시 권한은 없으나 책임만 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정부 주관’의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가 주관하게 돼 관련 법규 제·개정을 통한 센터의 운영 및 예산확보 근거 마련이 용이한 장점이 제시됐다. 하지만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에서 관리하는 경우 지하배관 전문안전 관리 조직(기술조직) 구성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지적됐다.

마지막으로 ‘SPC(특수목적법인) 주관’의 경우 각 개별법에 따른 배관 검사기관의 전문인력 파견을 통해 법 제·개정 없이 업무수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제시됐다. 다만 재난 발생 시 명확한 지휘계통이 없어 총괄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지적됐다.

관련해 산단공 측은 “어떤 주체 하에 운영되더라도 각 관계기간이 지속적으로 협업하면서 유기적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통합안전관리센터의 운영방안과 관련해 산단공은 기업지원 사업을 비롯해 안전교육, 연구개발 , 굴착공사 총괄 안전관리 등을 제시했다.

산단공은 “국내 유사센터의 소요인력 분석 및 비용분석, 조직구성, 업무분석, 전문인력 활용분석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며 “유사센터 장기운영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조사 및 울산 여건을 바탕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단공은 이날 ‘울산석유화학단지 파이프랙 기본설계’ 착수보고회도 갖고 통합파이프랙 구축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한편 울산 국가산단은 총 102개사에 운영하는 총 연장 1천660km에 이르는 지하배관이 매설돼 있다. 이 가운데 화학관과 가스관, 송유관 등 위험물질 배관은 1천449km에 이르고, 특히 20년 이상 노후된 배관은 902km로 절반을 넘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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