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14일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5명 중 3명에게 벌금 3천만원을, 1명에게 벌금 700만원을,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980만~8천8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또 배임증재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직원,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자 등 13명에게는 벌금 30만∼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들이 소속된 의료법인에 벌금 3천만원, 7개 제약·의료기기 업체에 벌금 50만~1천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할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면서 “그런 피해는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들과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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