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대기관리 26개소 △수질관리 16개소 △자원순환 6개소 등 총 48개 업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3개소 △악취방지법 위반 1개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1개소 △가축분뇨법 위반 1개소 △폐기물관리법 위반 1개소 등 총 7개 사업장에서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군은 이 중 1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진행하고, 4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고 또는 영업정지 조치했다. 또 나머지 2개 업체에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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