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난항’
울산 남구,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부지 확보 ‘난항’
  • 남소희
  • 승인 2020.02.16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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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기부채납키로 한 부지에 추가 보상 요구사업 연기 불가피… 합의 불발시 국비 반납 위기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제공=남구청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정지. 사진제공=남구청

 

울산시 남구가 전통시장 이용객과 상인들을 위해 주차공간을 조성하는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16일 남구에 따르면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땅을 놓고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해당 구역 토지소유자인 A씨는 매매하기로 한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기부 채납키로 한 도로 부지에 대해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남구는 사업을 중단할 수도, 땅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모양새다.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수암(상가·종합)시장의 상인회 숙원사업인 주차난 해소와 시장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조성으로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기여하고자 남구가 2018년부터 추진 중인 사업이다.

사업은 남구 야음동 700-1번지 외 2필지 1천815㎡ 부지에 10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지난해 5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 공모에 당선돼 국비 79억8천만원을 지원받는다.

국비 80여억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3억여원이 투입되는데, 이 중 남구가 계획하고 있는 부지매입비는 73억여원이다.

당초 남구와 A씨는 공모사업 신청 시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지 222㎡(보상)와 491㎡(기부채납) 두 곳을 사용하기로 사전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뒤늦게 기부채납 키로 한 도시계획도로개설 부지(419㎡)를 문제 삼고 있는 것.

남구의 계획대로라면 올해 주차장 조성이 완료 예정이었지만, A씨의 변심으로 인해 사업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설상가상으로 남구와 A씨 간 최종합의가 불발되면 국비 79억8천만원을 모조리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남구 관계자는 “수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토지소유자와 사업 전 부동산사전매매 동의서를 작성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강제성이 없다. A씨와 지속해서 협의를 시도했지만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A씨가 ‘손해가 막심하다. 보상을 좀 더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 없이 사업을 강제로 진행할 수도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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