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총선 D-61일…선관위·검경의 대응
4·15총선 D-61일…선관위·검경의 대응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1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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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4일은 4·15총선 D-61일이고 하루가 더 지나면 D-60일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5일(D-60일)부터는 선거관리당국과 사법당국의 잣대가 한층 더 엄격해진다. 당장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에 나서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날부터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과 그 밖의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울산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자체에 배부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유념할 것은 이날부터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누구든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와 같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로 선거여론조사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조치다.

경찰도 D-60일을 기점으로 선거사범 단속에 나선다. 13일 지방청과 4개 경찰서에 수사요원 40명으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차린 울산지방경찰청은 선거일(4월 15일) 나흘 뒤인 4월 29일까지 24시간 운영체제로 수사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불법 플래카드 설치와 기부행위 관련 2건(4명)을 수사 중인 울산경찰은 특히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동원 △선거폭력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선거사범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또 직접행위자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는 자금원천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정보를 유출하거나 선거기획 등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울산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 표시, 편파수사와 같은 불필요한 논란에 휩쓸리지 않도록 엄정중립 자세를 유지하고 신고·제보자를 철저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대검은 지난 10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선거사범에 대한 엄정수사 의지를 다진 바 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은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기 위한 것이다. 그래도 법망을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쓰는 선거미꾸라지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준법선거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수리와 같은 감시의 눈은 물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진정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선거사범 제로’의 성사 여부는 시민의식의 가동 여하에 달려 있을 것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궁금한 사항은 전화 ‘1390번’ 또는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 //law.nec.go.kr)을 이용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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