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국회의원 선거 단속모드 돌입
울산경찰, 국회의원 선거 단속모드 돌입
  • 성봉석
  • 승인 2020.02.1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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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수사전담반 40명 실시간 대응

울산지방경찰청이 오는 4월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 단속에 나선다.

울산경찰청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62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경찰관서별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2단계 24시간 대응체제에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청과 각 경찰서 등 5개 관서에 수사전담반 40명을 편성해 금품선거·거짓말선거·불법선전 등 ‘5대 선거 범죄’ 척결에 나선다.

5대 선거 범죄는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금품선거 △거짓말선거 △불법선전 △불법단체 동원 △선거폭력 등이다.

금품선거는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를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이며, 거짓말 선거는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해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 불법선전은 대량 문자메세지 발송, SNS 등을 이용한 사전·불법 선거운동이며, 불법단체 동원은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해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다. 선거폭력은 후보자·선거관계자 등 폭행·협박, 현수막·벽보 훼손 등 행위가 해당된다.

경찰은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한 뒤 엄단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들의 정보 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회의원 선거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시행되는 만큼 수사과정에 개인적 친분 표시·편파수사 등 불필요한 논란이 없도록 엄정 중립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 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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