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정당·후보자 명의 선거 여론조사 금지”
  • 정재환
  • 승인 2020.02.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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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정치행사 참석·선거대책기구 방문 등 제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되고,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12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지자체장이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그러나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자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선거일 60일 전부터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한편 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 안내’ 책자를 지자체에 베부하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금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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