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하명수사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
法, 하명수사 공소장 열람·복사 신청 기각
  • 정인준
  • 승인 2020.02.12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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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前울산시장 측 불복 절차 검토… 시민이 선거개입 의혹 정신적 피해 손배訴 ‘눈길’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맡은 법원이 사건 관계인인 자유한국당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기각했다.

김 전 시장의 신청을 대리한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오후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법원의 기각 사유에 대해 김 전 시장에게 법적인 ‘피해자 자격’이 없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건의 주요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의 직접적인 피해자는 선거의 공정성 등을 훼손당한 ‘국가’이지 김 전 시장 등이 아니라는 취지다.

곽 의원은 “이 사건은 김 전 시장이 누려야 할 공정한 선거 기회를 국가가 박탈한 것으로, 피해 당사자는 개인과 국가 모두”라며 “법원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칼춤에 장단을 맞추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 등 불복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 등이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경쟁 후보인 김기현 당시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를 사주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추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공소장 공개는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잘못된 관행”이라고 거부하면서 야당의 격한 반발을 샀다.

이에 김 전 시장은 자신이 사건의 피해자라며 곽 의원을 통해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 신청을 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는 재판장이 사건 피해자에게 공판기록 열람·등사를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A4용지 71쪽 분량의 공소장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됐다.

한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울산시민이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대표인 장달영 변호사는 12일 김모(64)씨를 대리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8명과 국가가 500만원의 위자료를 공동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자유법치센터는 “김씨는 송 시장 등이 2018년 울산 시장 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정신적 고통에 책임을 묻고 피해를 배상받고자 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센터는 김씨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며, 2018년 울산시장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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