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유통 일당 실형·집유
울산지법,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개설 유통 일당 실형·집유
  • 정인준
  • 승인 2020.02.12 2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화금융사기에 악용되는 대포통장 등을 개설·유통한 일당들이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피고인 3명에게는 징역 6~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2월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지인을 대표로 내세워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로 대포통장을 개설,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는 수법으로 지난해 2월까지 총 124회에 걸쳐 32개 법인 명의 접근 매체를 개설·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피고인 3명도 대포통장을 수차례 양도하거나, 양도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당 범행은 전자금융거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교란할 뿐 아니라, 불법도박이나 전화금융사기 등 다른 범죄 실행에 기여하는 범죄여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유통한 대포통장 계좌가 실제 불법 도박사이트 자금세탁 등에 사용된 것으로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