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부·경 中企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구성
울·부·경 中企 노동시간 단축 협의체 구성
  • 김지은
  • 승인 2020.02.1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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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청 등 관계기관 주52시간 적용 기업 제도 시행 지원… 무료상담·관련 교육 등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부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 및 경남지역본부는 12일 ‘부울경 중소기업 노동시간 단축 업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의체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을 위원장으로 부산·울산·경남 중소벤처기업청의 각 담당과장, 중소기업중앙회 부산울산지역본부장, 경남지역본부장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기 1회 정례회의 및 매월 1회 실무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다.

업무협의체는 올해부터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에 대해 계도기간(1년) 내에 주52시간제 시행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총력 지원할 예정이다.

각 중소벤처기업청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현장에서 주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1차 상담을 제공하고, 근무체계 개편 등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부산고용노동청의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과 즉시 연계해 1대1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건의사항 중 즉시 해결이 어려운 사항은 업무협의체에서 논의(월 단위 실무회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각종 정부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에서 노동시간 단축 관련 다양한 정보를 안내하고 교육 등도 실시한다.

권태성 부산고용노동청장은 “주52시간제 도입과 노동자의 일·생활 균형에 대한 요구로 인한 근무시간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내실 있는 업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안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하인성 울산중소벤처기업청장은 “업무협의체를 통해 52시간제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제도의 현장 안착 및 근로문화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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