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소비자행정서비스 자치단체로 확대”천기옥 “시교육청 공정 인사원칙 확립”
이미영 “소비자행정서비스 자치단체로 확대”천기옥 “시교육청 공정 인사원칙 확립”
  • 정재환
  • 승인 2020.02.1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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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1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미영 울산시의회 부의장이 11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1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천기옥 울산시의회 교육위원장이 11일 울산시의회 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 210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이미영 부의장은 11일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소비자행정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정부는 2001년부터 전구 시·도를 중심으로 소비자 생활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2005년부터 지방소비자행정 평가제도 도입했으나, 나중에 정부 합동 평가 중 하나로 지방소비자행정을 대폭 축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에서 소비자행정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변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발맞춰 소비자 기본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비자 상담,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토대로 지역 밀착형 소비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기옥 교육위원장은 울산시교육청의 공정한 인사원칙 확립을 촉구했다.

천 위원장은 “북구의 한 고교 교장이 발령받은 지 1년 만에 교육지원청 국장으로, 이후 4개월 만에 본청 과장으로 발령됐다”며 “이번 교육전문직 인사가 공정한 인사원칙을 지킨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회전문 인사는 결국 능력과 별개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특정인이 고위직을 두루 거치기 위해 필요 이상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고 이는 교육 현장을 병들게 하는 인사 병폐로 작용, 교원이 교육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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