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신종 코로나 대책마련에 전방위 노력
울산시, 신종 코로나 대책마련에 전방위 노력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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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지정 7개 병원장과 확산방지 결의
대중국 수출입 기업 10곳 위기극복 간담회도
울산경찰,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일시중단
11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11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울산 지역 내 종합병원장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결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장태준 기자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대책마련을 위해 전방위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시는 신종코로나 감염증과 관련해 11일 시청 본관 7층 상황실에서 지역 종합병원장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확산 방지를 위해 결의를 다졌다.

이 자리에는 송철호 시장과 변태섭 울산시 의사회장을 비롯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울산대학교병원 등 7개 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의심되는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최초 검사를 실시해 확진 여부를 판단한다.

현재 국내 타 지역에는 확진 환자가 발생했지만 울산에는 아직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병원장들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결의를 다졌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확진환자 발생 시 철저하고 빈틈없는 조치를 위한 대책과 의료진 감염 예방을 위한 방안을 공유했다.

송 시장은 “감염병은 초동 조치가 가장 중요해 선별진료소의 역할이 막중하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을 위해 우리 시는 선별진료소와 연계해 필요한 조치들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11일 울산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지역 내 수출입기업(10개), 울산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수출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울산시는 11일 울산시청 본관 상황실에서 조원경 경제부시장, 지역 내 수출입기업(10개), 울산세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중국 수출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같은 날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중국 수출입 기업들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해 역시나 시청 상황실에서 ‘대중국 수출입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원경 경제부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수출입기업 10곳, 울산세관, 울산경제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울산지역본부, 울산코트라지원단 등 관련기관이 참석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대중국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의 고충을 듣고 서로가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간담회가 마련됐다. 현재 한국무역협회 등 수출 관련기관에는 중국 수출입 애로사항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A사의 경우, 중국에 진출한 생산 공장 가동이 정지됐으며, 현재로서는 재개 여부도 불확실해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

정밀화학업체인 B사도 중국의 세관업무 중단으로 수출이 지연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인한 지역기업의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중국 수출입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의 정보 교환 등 협업체계를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올해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위해 21개 사업에 25억여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울산경찰도 이날 신종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관련해 오는 4월 30일까지 만 75세 이상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교육대상자의 경우 운전면허증에 기재돼 있는 내용에 상관없이 갱신기간 종료일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일괄 연장 조치키로 했다.

자세한 문의는 울산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 또는 울산경찰청 교통계(☎210-2253)로 하면 된다.

이상길ㆍ성봉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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