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강화
울산 중구,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단속 강화
  • 남소희
  • 승인 2020.02.11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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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중구가 최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중구는 산불방지종합대책의 하나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과 더불어 산불예방활동을 벌이는 가운데 최근 산 연접지 논·밭두렁 소각 행위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단속 강화는 최근 정월대보름과 이후 봄철 농사 준비 등을 위해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른 산불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추진됐다.

중구는 전체 산림면적 1천461ha를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이 가운데 390ha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0명을 산불취약지에 배치하고, 각 실·과별 산불예방 책임 구역제를 운영하고, 공무원 특별진화대 73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문수산과 무룡산, 옥녀봉에 설치된 무인감시카메라 영상을 공유하고, 산불예방 캠페인을 수시로 실시하며, 관련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해 왔다.

특히, 중구는 지난 8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무속인과 일반 주민 등의 산 연접지 논·밭두렁에서의 소각 행위가 만연할 것으로 보고, 순찰조를 편성,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특별 단속을 벌여 2건을 적발했다.

중구 공원녹지과장은 “산 연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할 경우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불 실화자에 대해서는 피해면적에 대한 보상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산불예방을 위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산 연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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