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에 보직 떠넘기기 금지
기간제교사에 보직 떠넘기기 금지
  • 정인준
  • 승인 2020.02.1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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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시·도에 공문… 울산, 기간제 1급 정교사 연수 등 빠른 대처
올해부터 기간제교원에게 보직을 주거나 생활지도 등 힘든 업무를 떠넘기는 일이 금지된다. 또 퇴직한 정규교원이 기간제교원으로 교단에 복귀했을 때 호봉을 ‘14호봉’까지만 인정하는 제한도 완화된다.

교육부는 ‘기간제교원에게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를 하는 보직이나 담임을 맡기지 말고 정규교원와 비교해 불리하게 업무를 배정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17개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기간제교원 보직·담임 배정을 제한한 이유는 고용이 불안한 기간제교원에게 ‘힘든 일’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은 “올해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있다”며 “교육부 방침 이전에 울산교육청은 일부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어 운영지침을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가 보직과 담임을 맡으려면 원칙적으로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여야 한다. 하지만 기간제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2018년 8월 대법원 판례 이후부터다.

따라서 2018년 8월 이후부터 기간제교사가 보직과 담임을 맡으려면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아 하는데, 다른 지자체에선 관례상 기간제교사에게 학교폭력과 같은 어려운 보직을 맡겨 오다 문제가 된 것이다.

반면 울산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기간제교사 1급 정교사 자격 연수를 실시해 법적인 문제를 해결했다. 기간제 교사가 1급 정교사 자격증을 얻으려면 연수를 받고 시험을 치르는 것과 무시험 검정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울산교육청은 지난해 1급 정교사 자격증 연수를 실시해 현재기준 237명의 1급 정교사 자격증 기간제 교사를 배출했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특히 담임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많이 발생하는 데, 담임선생님이 임신 등으로 3개월 이상 자리를 비울 때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는 조건에서 담임을 맡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울산교육청은 “교육부가 제시한 퇴직교원의 기간제교사 채용에서 ‘14호봉’ 제한해제는 검토할 사항”이라며 “이 분들은 모두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울산교육청은 기간제교사 채용에서 호봉상한선을 두지 않고 있다”며 “육아휴직 등 잠시 교직을 떠났어도 다시 복귀하면 정근수당을 누적해 지급하는 등 타시도 교육청과는 다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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