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추진
울산시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추진
  • 이상길
  • 승인 2020.02.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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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없이 가입금액 60% 정률 지원
울산시는 대형 화재 발생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신속한 복구 및 생활안정을 위한 2020년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정부가 인건비 등 사업 운영비를 지원해 일반보험보다 저렴하게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 손해액을 전액 보장하는 전통시장 전용 공제 상품이다.

가입 대상은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한 전통시장의 시장 단위 또는 점포단위이다.

가입 기간은 1~3년 단위로 선택할 수 있고 점포, 시설과 집기, 상품까지 보장할 수 있다.

임차인의 경우 특약으로 건물점포에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이 된 점포만 가능하다.

2019년 말 기준 울산 전체 3천960개 점포 중 486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는 지원 한도 없이 가입 금액의 60%를 정률 지원한다.

공제 가입은 상인회, 온라인(fma.se mas.or.kr)과 우편을 통해 한다. 공제 가입 후 각 구군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통해 지원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화재보험으로 민간보험 대비 아주 저렴하고 믿을 수 있는 상품”이라면서 “전통시장 화재 발생 때 든든한 버팀목이다”고 가입을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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