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마스크 위조 상품·허위표시 집중 단속
특허청, 마스크 위조 상품·허위표시 집중 단속
  • 김지은
  • 승인 2020.02.10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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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예방 기초물품 불법행위 감시 강화… 부정경쟁 징역 3년 벌금 최고 3천만원
특허청은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부정경쟁 행위나 상표권 침해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마스크, 손 소독제 품귀현상이 잇따르면서 이에 편승해 위조상품이나 허위표시 등으로 폭리를 얻으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집중 단속사항은 마스크, 손 소독제에 품질, 성능 등을 오인케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유명 체온계나 마스크, 손 소독제 상표를 도용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경쟁 행위는 행정조사나 시정 권고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가능해 최고 징역 3년이나 벌금 최고 3천만원에 처할 수 있다.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면 최고 징역 7년 또는 벌금 최고 1억원에 처할 수 있다.

특허청은 이번 단속과 조사과정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반행위 감시 강화를 위해 특별신고센터도 운영한다.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 예방 기초 물품의 상표권 침해나 부정경쟁 행위라고 의심되는 경우 신고센터(☎02-2183-5837)로 신고하면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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