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대학·인재육성 조례안 제정
울산 지역대학·인재육성 조례안 제정
  • 정재환
  • 승인 2020.02.09 1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장 매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울산시가 지역 대학과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에 나서도록 조례안을 제정한다.

울산시의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울산시 대학 및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지원 조례안을 만든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앞으로 시장이 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하도록 의무화했다.

시장은 이를 위해 산·학·연과 협력해 대학의 교육역량 증진, 지역 균형 인재 육성 진흥 시책 추진, 관련 단체 육성, 공공기관·기업의 지역 균형 인재 채용 확대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 지역 균형 인재육성 사업을 하되 이를 수행하는 대학이나 단체에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시현(사진) 의원은 “울산시 대학과 지역 균형 인재 육성지원 정책의 효율을 높이고 지역인재 이탈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만든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11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재환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