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장례’ 도입 논의, 울산서도 시작하자
‘공영장례’ 도입 논의, 울산서도 시작하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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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누구나 생을 존엄하게 마감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 양극화가 빚어낸 사회적 불평등이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탓일 것이다. 하지만 1인 노인가구, 고독사, 무연고 사망자 증가 따위의 문제는 더 이상 일본만의 사회문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고령화사회→고령사회 진입’이라는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시점에 경기도의회가 ‘공영장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장례 치를 처지가 못 되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자는 취지에서다. 정승현 도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조례안’은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조례안의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저소득층이어서 장례를 치를 능력이 부족한 가구, 공영장례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이 규정한 사람 등이다. 다만 공영장례비용은 예산 범위 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화장문화 장려 차원에서 매장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달았다. 경기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연고 사망자는 1년에 약 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영장례 지원조례는 노숙인, 빈민활동가들이 오랫동안 투쟁해서 얻어낸 제도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시가 2018년 2월 처음으로 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 중구청은 지난해 7월 서울시민이면서 춘천에서 사망한 어느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않았다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뭇매를 맞은 일이 있다. 무연고 시신을 처리할 때 지자체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장사정보시스템에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령을 어긴 때문이었다. 이를 계기로 사망지역 제한을 없애고 공영장례를 다른 지자체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아직 확산의 폭이 넓지는 않으나 전국 지자체의 본보기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유의미한 일이지 싶다.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지난해 2월 제정한 뒤 지난해 하반기까지 7가구를 지원한 김해시는 특히 무연고 사망자의 부양의무자나 이웃이 요청해도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11월 공영장례 지원조례를 통과시켰고, 대전 서구청은 지난해 민·관·학이 함께하는 공영장례서비스로 행정안전부 우수사례로 뽑히기도 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조례와 무관해 보이는 부산 서구 초장동의 지원 사례다. 초장동은 지난해 6월 한 장의업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무연고자나 저소득 홀몸노인들을 위해 장례물품을 지원할 뿐더러 주민센터를 빈소로도 제공해오고 있다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게 도와주는 일은 최소한의 인간적 도리일 것이다. ‘존엄한 생의 마감’에 대한 논의의 불꽃이 이제부터 울산에서도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해마지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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