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환 의원직(職) 상실
윤두환 의원직(職) 상실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09.03.12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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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한나라당 울산북구 윤두환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관련 상고심을 기각하고 부산고법이 내린 150만원 벌금형을 12일 확정, 판결했다. 이날자로 윤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울산 북구에는 내달 29일 재선거가 실시된다. 윤두환 의원은 지난해 총선 선거기간 중 “정부로부터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약속 받았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작년 8월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하게 됐다. 이어 10월 8일에 부산고법에 항소했으나 12월 31일 기각되고 원심대로 벌금형이 확정돼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였었다.

이제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윤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 는 향후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하지만 그 동안 윤두환 의원이 보여준 의정활동은 높이 평가받을 만한 것 들이였다. 특히 지난 4일 대표 발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그가 끝까지 자신의 지역구에 보여준 헌신사례였다. 현행법상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대상지역은 발전기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5㎞ 이내의 읍, 면, 동으로 한정되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소의 특수성을 감안, 반경 10㎞로 확대하자는 내용 이였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북구가 경북 월성원자력 발전소의 지원 대상에 포함돼 각종 혜택을 입게 된다. 이런 공적활동 탓인지 그의 의원직 상실을 애석해 하는 지역민들이 적지 않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형평성을 거론하는 사람도 있고 “북구에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라며 아쉬움을 표하는 지역민도 많다. 정치인은 무릇 자리를 떠날 때의 모습이 아름다워야 하는 것이다. 끝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당당하게 떠나는 모습을 항상 기대해 오던 우리에게 몇몇 정치인은 실망을 안겨준 일이 종종 있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북구 윤두환 의원은 자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잔재주를 피우던 각종 루머에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그의 잔영이 오래 남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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