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 시 잡음이 지속해서 제기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때문에 입주민 간 불화 또는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총 2천만원을 지원해 선거 관리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이상길 기자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