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울산시, 공동주택 전자투표 비용 지원
  • 이상길
  • 승인 2020.02.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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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공통주택 대표자 선거 투명성을 높이고자 올해부터 전자투표 비용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최근 공동주택 동별 대표자나 임원 선출 시 잡음이 지속해서 제기되거나 부적절한 업무처리 때문에 입주민 간 불화 또는 고소·고발이 꾸준히 증가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시는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자투표 시스템 이용 수수료 총 2천만원을 지원해 선거 관리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의무관리 대상인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승강기 등이 설치된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이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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