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보름 쥐불놀이·무속행위 스스로 삼가야
대보름 쥐불놀이·무속행위 스스로 삼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0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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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월대보름은 신종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화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는 정서가 일반적일 것이다. 대부분의 지자체나 단체들이 달집태우기 행사를 취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다. 언제 어느 때고 튀는 이가 한둘은 섞여있기 마련이어서 사람 일은 알 수가 없는 노릇이다.

울산시가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한 것도 그런 가정에서 출발했다. 울산시는 정월대보름날인 8일(토) 관내 산불종합상황실 18곳(시 1, 구·군 5, 읍·면 12)의 근무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산불 취약지역에는 감시요원을 집중 배치시키고 현장 순찰도 강화하도록 했다. 이번 대보름에 구·군 차원의 달집태우기 행사는 없다고 해도 달맞이 인파는 몰릴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개구쟁이들의 쥐불놀이나 가족의 안녕을 비는 무속행위, 농사를 위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가 있을 개연성이 높다. 울산에서 달이 뜨는 시각(오후 6시 41분)을 전후로 달맞이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무룡산 정상 등 30곳, 무속행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문수산 계곡 등 11곳이다.

시민들은 산불을 내면 처벌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산불을 낸 사람은 고의든 실수든 모두 처벌을 받는다면서 시민 모두가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이 나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진화에 따른 인력과 장비의 불필요한 소모를 가져오고,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태워버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특히 사찰이나 암자에서는 촛불 하나라도 조심스레 다룰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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