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울산 동구의원 “불합리한 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해야”
김태규 울산 동구의원 “불합리한 징수교부금 산정방식 변경해야”
  • 김원경
  • 승인 2020.02.0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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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구·군이 울산시 세금을 대신 거둬주는 대가로 받는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수교부금 산정방식의 형평성을 위해 징수 건수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구의회 김태규 의원은 5일 울산시의회를 방문해 윤덕권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 ‘징수교부금 산정방식 개선을 위한 시조례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징수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지방세 징수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추후 보전해 주는 교부금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울산시는 구·군에서 징수한 금액의 3%를 교부하고 있다.

2018년 현황을 살펴보면 남구는 3천968억원을 징수해 가장 많은 102억원의 징수교부금을 받았다. 북구는 2천123억원을 징수해 63억원을, 울주군은 1천696억원을 징수해 41억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또 중구는 988억원을 징수해 26억원을, 동구는 896억원을 징수해 24억원을 각각 징수교부금으로 돌려받았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단순 금액을 기준으로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식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징수 건수가 포함돼야 정확한 행정처리비용을 보전할 수 있다는 게 이유다.

2018년 징수 건수를 보면 남구가 65만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39만건, 북구 38만건, 동구 25만건, 울주군 21만건 순. 징수 금액과 징수 건수의 순위는 차이를 보였다.

김 의원은 “중구의 경우 징수건수는 북구에 비해 많은데 징수교부금은 북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면서 “징수건수가 많다는 것은 행정처리비용 및 노동력이 더 많이 투입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 산정 방식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지역실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징수금액 외 징수건수를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만큼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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