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무허가 축사 65% 적법화 마쳐
울주군, 무허가 축사 65% 적법화 마쳐
  • 성봉석
  • 승인 2020.02.05 22: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은 143곳은 진행 중
울산시 울주군이 지역 내 무허가축사 65%가 적법화를 마쳤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는 총 514곳으로, 이 중 현재까지 332곳이 적법화 절차를 마무리했다.

또한 고령으로 인해 축사 운영을 포기하거나 축사와 자택의 분리가 어려운 경우 등 적법화 포기 및 추진불가 무허가축사는 39곳으로 집계됐다.

울주군은 남은 농가 143곳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지속 추진해 올해 상반기 내에 적법화율을 8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현재 지역 내 무허가축사 65%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마쳤다. 남은 농가를 대상으로 원만하게 적법화를 진행 중”이라며 “올해 상반기 내 무허가축사 80%의 적법화를 완료하고,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에 따라 오는 9월 27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을 부여했다. 이행 기간 내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지 않으면 축사 폐쇄나 사용 중지,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성봉석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