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민노총, 불법휴업 강행한 택시회사 처벌 촉구
울산민노총, 불법휴업 강행한 택시회사 처벌 촉구
  • 이상길
  • 승인 2020.02.05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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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이직 강요 등 불안감 조성시 허가 없는 휴업 행정처분 주장사측 “압박·퇴직 강요 한적 없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 양원산업㈜ 분회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원산업㈜의 휴업허가신청서 불허 처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벌을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 양원산업㈜ 분회는 5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원산업㈜의 휴업허가신청서 불허 처분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처벌을 촉구했다. 최지원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민주택시노동조합 양원산업 분회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북구의 한 택시회사에 대한 즉각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산본부는 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분회는 “해당 택시회사 노사는 지난해 1월 말부터 임금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같은 해 3월부터 폐차 후 신차 출고는 물론 신규 채용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는 조합원들에게 연료를 많이 쓴다며 이직을 강요하거나 교섭 지연을 이유로 기사 물갈이, 감차, 2교대제 등을 언급하며 불안에 떨게 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그러던 중 회사는 지난달 말 노조 조합원 48명 중 34명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며 “단체협약상 정리해고 시 사전에 노조에 통보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회사는 울산시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택시 27대를 불법 휴업시키는 등 택시 총 69대 중 51대를 멈춰 세웠다”며 “울산시는 회사의 휴업허가 신청을 반려하고 불법 휴업에 대해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사 측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노조와 사전 협의했으나 실패했고 경영환경은 개선되지 않아 정리해고를 실시한 것”이라며 “물갈이 등의 발언은 허위사실이며 직원들을 압박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행위를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루 6시간 40분 근무제 시행 등 쟁점이 해결되지 못해 신차를 출고하지 못했다”며 “임시방편으로 2인1차제를 시행하려 했으나 이마저도 직원들이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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