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용품 안정공급, 울산약사회도 도와야
방역용품 안정공급, 울산약사회도 도와야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2.0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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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5일부터 보건용 마스크를 비롯한 방역용품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이들 품목의 품귀 또는 품절 현상이 소문에 그치지 않고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반사적 대응이다. 울산에서는 북구가 같은 맥락에서 제일 먼저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그 대상은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파는 판매점들이다.

정부는 이날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한다고 고시했다. 이를 위반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점도 부각시켰다. 대대적인 단속의 근거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다. 정부는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3만9천900원에 팔던 마스크 100장을 7배나 비싼 30만원에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며, 인도적 차원에서 500만 달러 규모의 구호물품을 지원한 것은 국내 수급상황을 감안해서 진행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방역용품의 품귀·품절 현상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고 일부 비양심적 판매자에게 사재기(매점매석)나 바가지(폭리) 행위의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방역용품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위해 설 명절 전부터 활동하던 정부합동단속반에 경찰청·관세청도 참여시키고 조사인원도 120명에서 180명으로 대폭 늘렸다.

그러나 아무리 중앙정부가 바람직한 시책을 내놓아도 지방정부가 호흡을 맞추지 못하고 이익단체가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그 효과는 미미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요즘과 같은 비도덕적 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광역지자체뿐 아니라 기초지자체와 지역 이익단체에서도 수습능력을 제대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울산시약사회가 전면에 나서서 자정결의도 이끌어내고 이미지 쇄신에도 앞장서라는 얘기다. 국가적 위기상황 앞에서도 국민들의 눈에 ‘장삿속 집단’으로 비쳐진다면 돌이킬 수 없는 비판에 직면할지도 모를 일이다. 방역용품을 취급하는 유통업계도 똑같이 귀담아들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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