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11일부터 임시회 20일까지 열흘간 안건 심사
울산시의회, 11일부터 임시회 20일까지 열흘간 안건 심사
  • 정재환
  • 승인 2020.02.04 2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의회는 11일부터 20일까지 열흘간 임시회를 개회한다.

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안도영)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21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확정했다. 주요 일정으로는 11일 오전 10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기본안건 처리 및 시장과 교육감의 2020년도 시정연설이 있을 예정이다.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활동에 이어 20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9건, 울산시장 발의 2건, 울산시교육감 발의 1건 등 총 1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다.

주요 안건은 △울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정재환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