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행위를 고시해 폭리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는 정부 고시에 앞서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매점매석 행위 판단 기준은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 또는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시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김종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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