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청정어장 오·폐물 유입 차단
울산 청정어장 오·폐물 유입 차단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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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 피해 발생 어촌계 중심 정화사업 세부지침 마련
울산시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어장정화·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08년도 어장 정화·정비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행한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어장정화사업 대상지 선정은 오염물질 유입 등으로 수산물 병해발생 및 생산성 감소 등 어업피해가 빈발한 지역의 어촌계 공동어장을 중심으로 시행키로 했다.

또한 효율적 추진을 위해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전문단체, 어업인 등 관계자로 정화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우선순위, 조사·설계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구청장·군수는 어업권자가 청소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이를 이행하지 않는 어업권자에 대해서는 관계규정에 따라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어장정화·정비로 인양된 오·폐물, 유기산 사용 용기 등은 재 투기에 의한 2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어업인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어장정화·정비 세부지침 마련으로 어장관리에 만전을 기하게 돼 어장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수산물 생산·공급 기반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08년도 양식어장 정화·정비 사업에 1억2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동구 76ha, 울주군 74ha 등 총 150ha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다.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시행된 어장정화 추진사업 실적을 보면 6억5천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934ha에 오폐물 264.59톤을 수거 처리했으며 경운(해저 밑바닥 고르기) 76ha의 작업 등을 실시했다.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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