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등 형사합의21부 배당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등 형사합의21부 배당
  • 정인준
  • 승인 2020.01.30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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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황운하·백원우 등 13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불구속기소 된 송철호(71) 울산시장과 송병기(58)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58)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54)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사건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 등의 사건을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1부는 다음 달 12일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 사건과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첫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9일 송 시장과 백 전 비서관 등 1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의혹을 수사해 줄 것을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10월 문모 전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비위 정보를 토대로 범죄첩보서를 작성한 문 전 행정관,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차례로 전달한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이를 넘겨받아 수사를 지휘한 황 전 청장에게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황 전 청장은 ‘하명수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 이외에도 김 전 시장 주변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공약이던 산재모병원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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