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권 지방 이양을”
“그린벨트 해제권 지방 이양을”
  • 이주복 기자
  • 승인 2008.01.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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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가공단 확장=사 업 비 3조 5천700억원 정도. 2020년 목표 광역도시계획은 1회에 한해 조정 가능토록 제한(건교부 지침) 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조성의 경우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토록 규정 개정하고 GB 조정가능지역 지정과 해제시 이중으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는 것을 조정가능지역 해제권은 시·도지사에게 이양.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 업 비 4천193억원(‘07년 19만㎡ 13% 조성, 333억원 투입). 녹지조성비만 국가부담(부지매입비는 시부담)으로 추진하고 있는 완충녹지 조성사업을 국가사업으로 전환,조기에 조성함으로써 시가지로 확산되는 공해물질을 차단하고 토지소유자의 대정부 불만해소 및 장기간 사유재산권 제한 문제해소.

▲울산과학기술대학교를 응용과학 특별대학으로 육성=사 업 비 4천 500억원(‘08년 당초예산 313억원). 명문대학 육성은 대학설립 초기에 저명한 교수·우수학생 유치 및 최고의 연구시설·기자재 확보가 필수 요건으로 막대한 재원 투입이 요구되고 있어 울산과기대의 교육·연구 인프라 구축을 위해 대학 완성년도(2012)까지 국비 4천500억원의 연차적 지원(건축비 제외).

/ 이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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