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소방서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병영 119안전센터 구급대원 소방교 최임혁, 탁현모, 소방사 권건우 소방공무원에게 하트세이버 인증서와 배지를 수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3일 중구 복산동 소재 주택에서 ‘심장질환 병력이 있고 갑자기 쓰러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의식·호흡·맥박이 없던 A(54)씨에게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을 시도했다. 이어 전문기도유지술, 심장충격기 사용으로 병원 도착 전 A씨의 심전도가 회복됐고 이후 의식을 되찾아 A씨의 생명을 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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