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올해 기초생활 급여 확대
울산시, 복지사각지대 해소 올해 기초생활 급여 확대
  • 이상길
  • 승인 2020.01.2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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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대폭 낮추고 복지급여액은 높여

울산시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 정책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확대한다.

2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정도가 심한 장애인 수급자 가구에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 부양의무자 가구 여건에 따라 소득인정액의 30%까지 부과하던 부양비를 10%로 하향 조정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 책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기본 재산액은 5천400만원 공제에서 6천9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월 수급비는 2.94%(1인 가구 기준 월 1만5천원) 상향된다.

또 만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근로·사업소득을 70%만 반영하고 30%는 공제해 일정 금액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의 경우 지난해보다 생계비를 더 받게 된다. 1인 가구 기준 최대 월 15만8천원이다.

의료급여의 경우 척추 MRI와 자궁·난소 초음파, 당뇨병 관리기기를 급여 항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입술입천장갈림증 환자 등록제도와 희귀·염색체 이상을 앓고 있는 중증질환자에 대한 산정특례제도를 신설해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나선다.

이와 함께 시는 오는 2월 광역자활센터를 개소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연계하고 취약계층 자활사업 일자리를 기존 500여개에서 1천여 개로 2배 확대하는 등 자립 지원에도 힘쓴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계층이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지원사업도 함께 추진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근로 소득의 일부(3년간 월 5만~10만원)를 저축하면 울산시에서 해당 금액만큼 매칭 적립하거나 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적극 도울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잘 활용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실직·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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