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북구 선관위, 재·보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울산 남·북구 선관위, 재·보궐 선거 선거비용제한액 등 공고
  • 정재환
  • 승인 2020.01.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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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바 4천200만원·북구가 4천600만원
울산시 남구·북구선관위는 4월 15일 실시되는 남구의회의원재선거(남구바선거구)와 북구의회의원보궐선거(북구가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 및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수량을 공고하고 입후보예정자 등에게 통지했다고 28일 밝혔다.

구선관위에 따르면 남구바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2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전체 1만7천857세대(2019년 10월31일 현재)의 1/10인 1천786부다.

북구가선거구는 선거비용제한액은 4천600만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생수량은 전체 3만1천568세대의 1/10인 3천157부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 1인당 법정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전,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으로서, 후보자는 선거에 소요되는 경비를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

선거비용을 보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비용을 지출한 영수증·계약서·비용청구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해 오는 4월 27일까지 서면으로 구선관위에 청구해야 한다.

예비후보자홍보물은 선거기간개시일 전 3일(3월 30일)까지 발송할 수 있으며, 발송일 전 2일까지 구선관위에 신고한 후 공고된 발송수량의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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