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보행자사망사고 예방
시민과 함께하는 보행자사망사고 예방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28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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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은 블랙아이스와 얼어붙은 노면으로 도로가 미끄럽고, 부쩍 추워진 날씨로 보행자들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드는 계절이다. 경자년을 여는 2020년 1월, 각종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외출이 잦아지는데다 해도 아직은 짧은 편이어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기사가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다행인 것은 울산에서 교통사고로 숨지는 사례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울산지방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18년 74명에서 2019년 52명으로 전년대비 29.7%가 감소했다. 게다가 매년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던 보행 사망자도 32명에서 16명으로 50%나 감소해 감소율 면에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괄목할 만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보행 사망자 사고가 겨울철 사고 중에서 가장 위험한 사고인 것만은 분명하다.

보행 사망자 사고와 관련해서는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할 운전자 일시정지 의무규정이 있다. ‘모든 차(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이 바로 그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그리 많지 않아서 걱정이다.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에서는 보행자가 다치거나 숨지는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행 사망자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전단지를 나눠주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가운데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다.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물론 경찰의 노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 스스로 교통신호를 제대로 지키고, 보행자를 배려·양보하는 인식의 전환이라고 생각한다. 보행자도 예외가 아니다. 보행 중에는 스마트폰이나 이어폰의 사용을 자제하고, 야간에 찻길을 건널 때는 밝은 색 옷을 입고, 신호기가 있는 건널목(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신호를 똑바로 보고, 무단횡단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 말은 작지만 기본적인 수칙을 제대로 지키는 습관을 몸에 익혀야 보행자 사망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우리 울산경찰은 교통사고로 귀중한 생명을 잃는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교통사고 예방 노력으로 괄목할 성과를 거둔 경험을 거울삼아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안전교통문화가 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조상래 울산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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