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불친절 공무원 패널티 적용
울산 중구, 불친절 공무원 패널티 적용
  • 남소희
  • 승인 2020.01.27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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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경고·2회 주의·3회 징계
울산시 중구가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를 도입해 불친절 공무원에게 강력한 패널티를 적용한다.

27일 중구에 따르면 직원들의 친절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최초로 다음달부터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중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친절 신고에 대해 이를 개선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 ‘불친절 3진 아웃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불친절 공무원 3진 아웃제는 불친절에 대한 엄정 처벌 기조 확립으로 공직자의 친절마인드를 향상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청렴감사관 조사팀에서 즉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조사 내용으로는 △직원들의 부적절한 언행·표정 등으로 초기 응대 태도의 불성실 △민원관련 안내부족, 업무미숙, 부서 간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 △소극행정에 따른 불친절 신고 등이다.

불친절 신고 사항 접수 시 조사 결과에 따라 친절 의무를 소홀히 한 사항이 확인되면 1회 지적 시 ‘경고’, 2회시 ‘주의’ 조치하고 3회시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징계가 내려진다.

중구 관계자는 “불친절 발생신고에 대해 청렴감사관에서 구두상 주의나 교육을 했음에도 개선이 잘 되지 않아,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게 됐다”며 “친절응대 정신을 향상하고,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가 크게 향상돼 공무원 청렴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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