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울산, 0.15%↓… 광역시 중 ‘나홀로 하락’
국토부, 전국 표준 단독주택 가격 공시울산, 0.15%↓… 광역시 중 ‘나홀로 하락’
  • 김지은
  • 승인 2020.01.2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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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0.15% 내려 광역시 가운데 유일하게 하락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표준 단독주택 22만채에 대한 공시가격을 22일 공시했다.

표준 단독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18만채 중에서 선정됐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개별단독주택의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22만채 표준 단독주택 중 14만2천채는 도시지역에, 7만8천채는 비도시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4.47%는 지난해(9.13%)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2.47)보다 크게 떨어진 -0.15%을 기록, 광역시 가운데 홀로 떨어져 주택경기가 매우 부진했음을 증명했다. 전국적으로 공시가격이 하락한 곳은 울산과 경남, 제주 등 3곳 뿐이다.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 3천587가구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6채에 불과했다.

공시가격대별로는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가 2천232채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14채로 집계됐다. 이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10채, 5천만원 이하 135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0채, 9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6채 순이다.

울산의 표준 단독주택 평균 공시지가는 1억9천137만원으로 전국 평균인 1억5천271만원보다 높았다.

시도별 평균 가격은 서울이 5억6천112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2억3천956만원), 울산, 대전(1억8천656만원), 인천(1억7천687만원) 등의 순이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이 있는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열람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 재조사·산정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 3월 20일 최종 공시하게 된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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