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농수산물 청과잡화동 갈등 ‘재점화’
울산시-농수산물 청과잡화동 갈등 ‘재점화’
  • 남소희
  • 승인 2020.01.2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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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송 시장에 공식면담 재요청… 시 “입찰 입장 변함 없어”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과잡화동 사용종료일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울산시장 면담 요청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는 22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청과잡화동 사용종료일 및 유예기간 연장을 위한 울산시장 면담 요청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최지원 기자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의 입찰과 강제철거 여부를 놓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는 입찰을 앞둔 청과잡화동의 철거방침을 세운 터라 수산물소매동 임시영업장 철거 이후 다소 잠잠했던 시와 일부 상인 간 갈등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양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 협동조합(이하 청과잡화동조합)은 22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해결을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공식면담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청과잡화동협동조합 조합원들은 생계터전을 비우고 이 자리에 나와서 ‘생존권 사수 대책위원회’ 발족과 함께 울산시장 면담을 요청했다”며 “그러나 3주가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입장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먼저 입찰을 진행한 수산소매동은 화재로 건물이 전소되고, 재축후 74명이 입찰에 응했지만 16명을 남기고 모두 떨어졌다”며 “경쟁률 10대 1, 낙찰 평균가 3천400만원, 최고금액 6천700만원으로 1천% 넘게 인상되는 사례도 나타났다. 결국 자본의 독과점과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청과잡화동조합은 “울산시는 비합리적으로 과도하게 임대료가 상승하는 입찰결과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우려는 현실이 됐다”면서 “시가 ‘공유재산법 시행령’ 상 ‘대장가액’이라는 용어해석을 통해 혼란을 줬고 그동안 자신들의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결과를 상인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시는 상인들이 영업하는 건물 대장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므로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입찰은 2~3평 매장으로 쪼개서 진행하고 있다”며 “그 논리대로라면 입찰 대상도 건물 전체가 돼야 하는데 시의 해석과 필요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고 있다. 입찰을 쪼개서 진행한다면 대장가액도 매장별로 쪼개서 적용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개축한 수산물소매동 영업을 앞두고 기존에 고수해왔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입찰로 계약 방식을 변경했다.

상인들에 따르면 법령상 ‘사회적기업’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면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이를 근거로 울산시와 협의하던 중 공개입찰 통보를 받았고 “대장가액 논란은 상인들을 내쫓는 명분일 뿐 울산시는 공유재산으로 이윤을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에 울산 농수산물시장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공유재산법에 따라 입찰하겠다는 시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2018년도 감사 이후 지난해 1년 정도 유예기간을 주고, 올해부터 입찰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오히려 상인들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상반기 중으로 입찰을 진행하려는 계획이다. 다만, 입찰 시기와 청과잡화동 점포 철거 방법에 대해서 상인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라며 “대장가액 논란은 입찰대상은 건물전체 단순한 논리에서 나오는 상인들의 억지 주장이다. 현재 공식 단체가 아닌 번영회로 운영하는 상인 조합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며 유예기간을 달라고 한다. 이는 수의계약을 위한 목적”이라고 일축했다.

남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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