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내 선거운동 금지’요청한 서울시교육감
‘학교내 선거운동 금지’요청한 서울시교육감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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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초·중·고 모의선거 수업’과 관련, 중앙선관위 결정을 따르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도 선관위에 요청했다. 울산에서는 귀에 설 수도 있겠지만, 서울시교육청은 4월 총선에 맞춰 초·중·고 40여 곳에서 모의선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자 선관위가 나섰다. 교육청 등 정부기관이 주관하는 모의선거의 허용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지난 19일 밝힌 것이다.

조 교육감의 결심은 학교 내 선거운동이나 모의선거 수업이 자칫 학생이나 교직원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몰리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을 법하다. 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모의선거 수업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선관위가 사단법인체(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해당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긴 것이다.

사실, 총선 후보자나 선거관계인이 일선 교육 현장에까지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벌이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 교육감의 결정은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은 서울이나 울산이나 똑같은 고민거리다. 울산시교육청도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올가미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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