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의 결심은 학교 내 선거운동이나 모의선거 수업이 자칫 학생이나 교직원을 선거법 위반사범으로 몰리게 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을 법하다. 그는 “학교 내 선거운동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 학교가 후보자와 지지자들의 민원에 시달리고 교직원과 학생이 본의 아니게 선거법을 어길 가능성이 생긴다”고 했다. 그러면서 “졸업식과 입학식이 이어지는 시기인 만큼 선관위가 이른 시일 안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달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모의선거 수업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 지방선거 때 서울시선관위가 사단법인체(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바 있었던 것이다. 그때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4·15 총선 상황은 그때와는 다르다.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에게도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해당 학생들의 선거법 위반 소지가 생긴 것이다.
사실, 총선 후보자나 선거관계인이 일선 교육 현장에까지 들어와서 선거운동을 벌이면 면학 분위기를 해치는 등 예기치 못한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조 교육감의 결정은 현명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안은 서울이나 울산이나 똑같은 고민거리다. 울산시교육청도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선거법 위반의 올가미에 걸리는 일이 없도록 유념할 일이다.
저작권자 © 울산제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