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3천200억 지원
울산시, 中企 경영안정자금 3천200억 지원
  • 이상길
  • 승인 2020.01.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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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보다 200억 증액… 中企 ‘1% 본인 부담제’·소상공인 ‘금리상한제’ 도입
울산시는 5개 구·군과 함께 기업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신용특례보증을 위해 지난해보다 약 200억원 증액된 3천214억원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세부 지원내용으로 중소기업 1천970억원, 소상공인 1천억원, 조선업 특례보증 72억원, 3D프린팅산업 특례보증 112억원,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 60억원이다. 대출이자 일부(중소기업 1.2~3% 이내, 소상공인 2~2.5% 이내, 기관별 상이)를 지원해 중소업체의 자금경색을 완화한다.

시와 구·군별로 지원되는 중소기업 자금은 시 1천400억원, 남구 70억원, 동구 10억원, 북구 70억원, 울주군 420억원이다.

소상공인 자금은 시 500억원, 중구 50억원, 남구 150억원, 동구 40억원, 북구 60억원, 울주군 200억원이다.

시와 울주군은 상하반기 두 차례 안정자금을 공급하며 중구 등 4개 구는 상반기에 전액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안정자금 접수는 지난 6일 북구(70억원)를 시작으로, 구·군별로 자금을 접수하고 있다. 울주군(150억원) 28일, 시는 다음달 하순께 공급 예정이다.

시는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상황에서 지방재정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지난해 하반기 소상공인 자금 울산신용보증재단 접수방법을 온라인 접수로 전환해 접수 때마다 반복되던 전날 밤새 줄 서는 상황을 해소했다.

올해는 신용도가 높은 대출차주가 금융권과 시의 이자보전에서 대출금리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를 시행한다.

대출이자 1% 본인 부담제는 중소기업이 시 자금으로 대출이자의 1.2~3%까지 이자를 지원 받아 최종 본인부담 이자가 1% 이하가 되면 공정한 재정배분을 위해 1%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1% 초과분만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자금 금리상한제도 도입한다.

소상공인이 담보력이 부족해 신용보증재단의 담보 전액 보증으로 금융기관 대출 시 적정금리(상한율 이내)로 적용받도록 시가 자금 취급 금융기관의 상한이자율 적용 공모 신청을 받아 추진한다.

아울러 시는 3D 프린팅 산업 특례보증(112억원), 조선업종 긴급자금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72억원)과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을 연계한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융자지원(60억원)을 통해 경제 안전망 역할도 담당한다.

조선업 특례보증과 3D 프린팅 산업 특례보증은 0.8%의 보증료율로 2억원까지 융자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 공제사업 가입자는 공제기금과 연계한 대출에서 시가 이자를 일부(1~2%) 지원한다.

경영안정자금 신청 접수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시, 구·군, 울산경제진흥원,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기업 현장의 돈 가뭄이 다소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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