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 30일로 단축
  • 김원경
  • 승인 2020.01.21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약 해제신고 의무화 등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부동산 실거래 신고기한이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된다.

21일 북구에 따르면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실거래 신고기한이 30일로 단축됨은 물론 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신고가 의무화된다. 또한 거래와 해제 신고를 허위로 하는 허위신고에 대한 금지규정도 시행된다.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규정은 다음달 21일부터 최초로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원경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