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작년 학생 사고 보상금 크게 늘어
울산, 작년 학생 사고 보상금 크게 늘어
  • 정인준
  • 승인 2020.01.21 2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보다 두배 많은 17억 보상… 사고건수 줄었으나 신청건수 증가
지난해 학생 안전사고 발생으로 보상한 학교안전공제회 보상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건수는 최근 3년간 감소하고 있지만 신청건수가 늘어 보상금액이 커졌기 때문이다.

21일 울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사고로 보상한 금액은 17억1천만원이다. 전체 사고는 2천700여건이 발생해 이중 2천377건이 보상 신청됐다.

앞선 2018년에는 2천77건의 사고가 발생해 1천957건의 보상 신청으로 8억9천만원이 보상됐다.

2017년에는 사고 2천909건에 2천36건 청구로 10억6천700만원이 보상됐다.

학생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2천900여건에서 2천700여건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른 보상금액은 2017년 10억여원에서 2018년 8억9천만원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17억여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배상 신청을 잘 인지하고 있고, 보상신청이 크게 늘어 보삼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올해도 학부모들에게 학교배상책임제를 안내해 작은 건수라도 청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책임배상은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도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학교내의 사고는 물론 등하교, 수학여행 등 학교장이 인정하는 외부활동까지 포함된다.

보상금은 학생이 사고로 치료한 의료수가나 보험적용에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학생사고는 운동부 훈련, 동아리 활동, 봉사활동, 수련활동, 스포츠클럽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울산지역의 경우 타지역과 달리 사망 사고 등 큰 사고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사고 발생 건수 대비 보상건수가 차이나는 것에 대해 “경미한 건은 학부모가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외 계속된 치료나 민영보험 처리 등으로 공제회 보상청구가 아직 안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우선하는 것은 학생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학교배상책임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생사고의 학교배상책임은 3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3일 강원도 속초에서 열린 전국시도교육감 신년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은 윤은혜 교육부장관에게 학교책임배상 적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정인준 기자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