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김영란법 사각지대
‘어린이­집’ 김영란법 사각지대
  • 김원경
  • 승인 2020.01.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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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맘카페 명절때면 선물 관련 게시글 ‘우수수’보건복지부 관리 보육기관으로 분류 적용 안돼학부모 “유치원은 적용, 교육계 전반 확대돼야”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명절 때만 되면 ‘어린이집 선물가능’ 여부에 대한 부모들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같이 어린이가 하원하는 모습.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명절 때만 되면 ‘어린이집 선물가능’ 여부에 대한 부모들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사진은 한 어린이집에서 학부모와 같이 어린이가 하원하는 모습.

 

- 남구의 한 가정어린이집 학부모 A씨는 명절 때만 되면 원장과 담임교사, 보조교사를 위한 선물준비에 바쁘다. 감사인사 차원이지만 다수의 학부모가 준비하는 분위기라 혼자 빠지기가 그렇기 때문이다. 올해는 3만원대 핸드크림을 준비했다.

- 중구 한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B씨는 ‘선물 금지’ 공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명절 선물을 고민하고 있다. 지난 명절 아이가방에 넣어 보낸 선크림은 돌려받았지만 ‘몰래’ 보낸 2만원대 모바일상품권에 대해서는 별말이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로 시행 4년차를 맞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어린이집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명절 때만 되면 부모들의 혼선이 반복되고 있다.

21일 지역 맘카페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어린이집 명절선물’ 관련 게시글이 우후죽순 올라왔다.

어린이집 교사 선물 가능여부에 대해 ‘명절선물은 해도 찝찝, 안해도 찝찝’, ‘국공립은 안 되고 가정어린이집은 가능’,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까지 괜찮다’, ‘우리 원장은 노골적으로 바란다’, ‘기프트콘은 받더라’ 등 다양한 반응과 함께 논란이 이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2016년 김영란법 도입 후 명절, 스승의 날, 연말 등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바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에 어린이집이 빠져있기 때문.

공직사회 부패척결을 위한 김영란법은 유치원·초·중·고 교사는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를 받는 공공기관 종사자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보육기관으로 분류해 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다.

다만 어린이집의 원장은 해당 법상 공무수행인사에 해당돼 김영란법 제재 대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같이 교육부 예산지원 누리과정을 공통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어린이집만 제외시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홍모(37)씨는 “유치원, 초등학교 모두 안하는 추세인데 어린이집만 거꾸로 가고 있다”며 “소속과 상관없이 교육 관련 일이니 일관성 있게 어린이집까지 법이 확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현재 영유아보육법 적용을 받아 교원에 포함되지 않아 법적 제재가 불가능하다”며 “어린이집 외 직무관련성 있는 교사에 대해서는 어떤 선물도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김영란법 시기 별 신고 건수는 2017년 5천599건에서 2018년 8천501건, 2019년 상반기에만 8천545건으로 해마다 접수건수가 늘고 있다.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유형별로는 외부강의가 1만5천347건(67.7), 부정청탁 4천946건(21.8), 금품수수 2천352건(10.4) 순을 보였으며, 이중 형사처벌, 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진 것은 306건이다.

김원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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