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600만원 타낸 남녀 실형
13차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5천600만원 타낸 남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20.01.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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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40대 남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B(4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와 B씨는 2017년 1월 15일 오전 9시께 경남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타고 가다가 차로를 변경하는 다른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았다.

경미한 사고여서 A씨 등은 특별히 다친 데가 없는데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대 운전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치료비와 차 수리비 명목으로 530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같은 수법으로 9개월 동안 총 13회에 걸쳐 보험금 5천600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많은 보험 가입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저해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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