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살테니 담보로 돈부터…” 6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땅 살테니 담보로 돈부터…” 6천만원 챙긴 60대 실형
  • 정인준
  • 승인 2020.01.2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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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사겠다고 속이고 해당 토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챙긴 혐의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2017년 7월 “땅을 1억4천600만원에 살 것인데, 지금 잔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며 “땅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 쓰고, 두달 안에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지주 B씨를 속였다. 이후 A씨는 이 땅에 대한 근저당권자를 C씨로 설정한 뒤 C씨에게 6천만원을 빌려 가로챘다.

A씨는 범행 당시 6억7천만원 빚이 있는 등 토지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다시 범행한 점, 근저당권이 실행돼 피해자가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점,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판결 선고 기일에 거듭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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