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공수사부, 형사부 전환
울산지검 공공수사부, 형사부 전환
  • 정인준
  • 승인 2020.01.21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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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특수부 전환 이어 직접수사 권한 대폭 축소

울산지방검찰청(지검장 고흥)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형사부로 전환된다. 2018년 7월 특수부가 형사부로 전환된 이후 공공수사부마저 형사부로 전환되면서 울산지검 ‘직접수사’ 권한이 대폭 축소됐다.

법무부는 검찰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옛 특별수사부)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옛 공안부)가 3곳에서 2곳으로, 지방검찰청을 포함해 모두 13개 직접수사 부서는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울산지검 공공수사부도 형사부로 전환된다.

법무부가 공공수사부의 경우 서울중앙(2곳)·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7개 검찰청에 8곳만 남기고, 서울중앙지검 1곳과 서울남부·의정부·울산·창원지검 공안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수십 년간 검찰 직접수사의 양대 축이었던 ‘특수부’와 ‘공공수사부’는 문재인 정부 들어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꾸준히 축소되고 명칭도 변경됐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은 2017년 8월 전국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인력을 형사 사건 담당 부서로 재배치하고 이듬해 7월에는 창원·울산지검 특수부를 없앴다.

법무부는 “직접수사 부서 축소로 전환된 형사부가 ‘무늬만 형사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경찰에서 송치한 민생사건 처리 위주로 운영해 나가겠다”며 “기존에 수사 중인 사건은 직제개편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두어 수사의 연속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직제개편안은 이달 28일 공포·시행된다. 법무부는 오는 23일 바뀐 직제에 맞춰 차장·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낼 계획이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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