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전후 위법행위’특별단속 나서는 선관위
‘설 전후 위법행위’특별단속 나서는 선관위
  • 울산제일일보
  • 승인 2020.01.20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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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을 앞두고 울산시선관위가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예방·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설을 맞아 정치인을 비롯한 선거관계인이 ‘명절 인사’를 구실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제공과 같은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질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단속’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방’이라고 보고 설에 ‘할 수 있는 행위’와 ‘할 수 없는 행위’를 안내할 방침이다.

‘설에 할 수 없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귀향·귀경 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위 △대합실 등지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핑계로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내걸거나 인사장을 보내는 행위는 모두 ‘설에 할 수 없는 행위’에 속한다.

유권자라고 단속에서 봐주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한테서 금품·음식물을 제공받으면 3천만원 범위에서 과태료를 10배 이상 최고 50배까지 물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선거 일로 식사대접을 받았다가 식대의 수십 배를 과태료로 문 경우를 전국에서 찾기란 그리 어렵지 않다. 유권자들은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는 먼 옛날 얘기로 흘려듣고 지저분한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오히려 그런 선거법 위반행위자를 발견하는 족족 입력해 두었다가 신고하는 ‘신고정신’부터 기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시선관위는 설 연휴 기간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선관위나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선관위는 특별예방·단속 기간에 위반사례 예시 안내와 같은 선거법 안내 활동에 주력하되, 그런 사전안내에 아랑곳없이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광역조사팀이나 공정선거지원단 소속 단속인력을 총동원해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선거관리당국의 경고가 결코 엄포용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유권자든 정당관계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이든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 없도록 모두 자중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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