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투자 미끼 2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분양권 전매 투자 미끼 2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 정인준
  • 승인 2020.01.20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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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를 미끼로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8천만원을 빌려주면 아파트 분양권 매수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한달 후에 수익금을 더해 8천35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는 등 총 28회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B씨를 속여 22억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 보상하지 않은 피해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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