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관위, 명절 특별예방 단속활동 돌입
울산시선관위, 명절 특별예방 단속활동 돌입
  • 정재환
  • 승인 2020.01.20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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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예시 등 선거법 안내활동… 인사 명목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 엄중 조치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설을 맞아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특별 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해 대처할 계획이다.

설에 할 수 있는 행위로는 △정당이 명절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에 게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이 표시된 의례적인 명절 현수막을 거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의 외벽면에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 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지인들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입후보예정자를 지지·추천·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인쇄물을 거리에서 배부하는 행위 등이다.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예비후보자 포함)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시 및 관할 구·군선관위 또는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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