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된다
주택조합 설립 요건 강화된다
  • 이상길
  • 승인 2020.01.20 21: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년 지나면 조합 해산 가능… 조합원 피해 최소화 등 도모
앞으로 울산에서도 주택조합의 설립 요건이 까다로워지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이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 9일 선의의 조합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주택법에 따르면 우선 주택조합의 토지 확보 요건이 강화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해당 기존 대지의 80% 이상 ‘사용권원’ 확보에 더해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위해 관할 시·군·구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받을 때는 해당 건설 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했다.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총회에서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고, 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토지 확보 요건 강화, 주택조합 해산 절차 마련 등 조합제도를 대폭 개선함에 따라 조합 가입 시 발생되고 있는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합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상길 기자


인기기사
정치
사회
경제
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