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신고 최고 5억 포상금”
“선거법 위반 신고 최고 5억 포상금”
  • 정재환
  • 승인 2020.01.19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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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지원 기자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시선관위 대회의실에서 시,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최지원 기자

 

시선관위, 공정선거 관리대책 회의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구남수)는 17일 시 및 구·군위원회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공정한 관리’ 등을 위한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시 선관위를 이날 회의에서 제21대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완벽한 선거사무 구현,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 실현, 유권자 소통강화로 선거참여 제고 등 3대 중점과제를 토론했다.

또 아름다운 선거문화 확산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사회통합을 이루는 맞춤형 선거지원 강화 등 연중 추진할 주요업무도 함께 논의했다.

특히 시선관위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정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사전안내 활동으로 정당과 후보자의 합법적인 선거운동과 선거참여를 보장키로 했다.

또 위법행위 신고시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전 직원이 제21대 총선을 공정하고 엄정하게 관리해 완벽한 선거관리를 이루고, 행복한 우리 울산을 만드는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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